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두8988
【판시사항】
[1]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의 소극적 요건인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특정 회사의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근로자들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그 근로자들 중 일부가 위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설립된 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위 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위 사업장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인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1977. 3. 1. 폐지)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 정하여진 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각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조직형태,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특정 회사의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근로자들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그 근로자들 중 일부가 위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설립된 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위 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위 사업장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1977. 3. 1. 폐지)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5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참조) /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5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공1993하, 18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