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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55472
【판시사항】
[1]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민·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및 이를 배척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3]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공1995상, 655),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공1995상, 657),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공2000상, 174) / [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공1997상, 14),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공1999하, 1765),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판결(공1999하, 2310) / [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1332 판결(공1992, 700),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공1993상, 117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공1997상, 1077)
전문
【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