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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826
【판시사항】
[1]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숨겨온 결과 그와 같은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사업연도에 따라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숨겨온 결과 그와 같은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사업연도에 따라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공2000상, 32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