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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47184
【판시사항】
[1] 한국방송공사가 징수하는 수신료가 방송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한국방송공사의 방송 중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수신료 수입에 의한 일반방송)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광고료 수입에 의한 광고방송) [2] 한국방송공사가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광고방송분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총 매입세액 중에서 광고료와 수신료를 모두 합친 총수입에 대한 광고료 수입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한국방송공사의 광고료 수입, 전파료 수입, 교향악단의 수입 등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의 존부(적극)
【판결요지】
[1]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며[구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현행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하며(같은 법 제36조), 텔레비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신료를 연체한 자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가 추징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이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같은 법 제37조)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한국방송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수수료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한국방송공사가 제공하는 방송 중 수신료 수입에만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송은 광고방송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 시청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의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를 사업상 영위하는 방송업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7호가 방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광고는 여기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광고료 수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방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사업상 영위하는 광고업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2] 한국방송공사가 실제 영위하고 있는 방송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은 물론 면세사업에도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한국방송공사는 과세사업인 광고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셈이므로, 한국방송공사의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방송업과 광고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이에 적용될 수 없고,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수입에 의한 방송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무상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 제61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산식을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여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세액(제1항)으로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될 수 있다. [3]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단서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이 생기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 위 단서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한 그것이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모두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한국방송공사가 영위하는 방송업은 무상의 용역제공이므로 그 자체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광고업에 관하여 보면 위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위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방송공사가 영위하는 수익사업인 광고업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호의 '사업서비스업' 중 (라)목의 '광고업과 신문지국경영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한국방송공사는 광고료 수입, 전파료 수입, 교향악단 수입 등의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구 한국방송공사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5조(현행 방송법 제64조 참조), 제36조(현행 방송법 제65조 참조), 제37조(현행 방송법 제66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7호 / [2]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 [3]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호 (라)목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