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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1011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의 의미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규정은 단순히 보험사무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하에 보험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 적용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시행하는 모든 각각의 사업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