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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9387
【판시사항】
[1]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일부를 매수인에게 일시 반환한 후 매수인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위약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매수인의 도산으로 그 위약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반환금액을 매도인의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위약 또는 해약사실이 있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위약금으로서의 기타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위약 또는 해약사실이 있기 이전에 계약금 일부를 매수인에게 일시 반환한 후 매수인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위약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그 위약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반환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위 조항 소정의 기타소득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5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현행 제21조 제1항 제10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공1997상, 1477),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공1998하, 1909),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누20366 판결(공1998하, 2022) / [2]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764 판결(공1985, 8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