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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3702
【판시사항】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치료가 종결된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장해급여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0조 제1항, 제10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된 부위의 장해를 그 등급에 상당한 폐질로 보고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인 폐질등급을 인상 조정하여 그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조정된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제40조 제1항, 제10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