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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마317
【판시사항】
[1]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구 건축법에 기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처한 과태료의 재판에서 당사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해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건축법 부칙(1991. 5. 31.)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와 부과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태료의 재판에서 당사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당해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건축법 제83조, 부칙(1991. 5. 31.) 제6조 / [2]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6. 자 94마2283 결정(공1995하, 2955), 대법원 1995. 11. 17. 자 95마1048 결정(공1996상, 24), 대법원 1997. 4. 28. 자 96마1597 결정(공1997상, 1610)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