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다63350
【판시사항】
[1] 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2]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의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01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6709 판결(공1989, 197),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공1993상, 59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공1995하, 325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32969 판결 / [2]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판결(공1983, 1248),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5733 판결(공1991, 61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공1992, 1274),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016 판결(공1994상, 1007),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6438, 36445 판결(공1994하, 325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