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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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5312
【판시사항】
판결이유에 명시할 것이 요구되는 '증거의 요지'의 설시 정도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은 증거 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23조 제1항,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529 판결(집19-1, 형60),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927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995 판결(공1983, 1218),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995 판결(공1983, 1218),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660 판결(공1987, 59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공1987, 1742),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공1988, 725),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69 판결(공1993하, 302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