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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55632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의 의미 및 미확정채권 또는 기한미도래의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때)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 [2]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02조 / [2] 민법 제667조 제2항
【참조판례】
[1]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공1982, 22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공1989, 794) / [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공1998상, 14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