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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7831
【판시사항】
[1] 적법한 대부사용자로부터 국유 행정재산인 철도용지의 점유를 양수한 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적부(적극) [2] 사인(私人)이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허가받아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한 다음 그 건축물을 다방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구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역(驛) 재산을 다방, 휴게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적법한 대부사용자로부터 국유 행정재산인 철도용지의 점유를 양수한 자는 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 관리청의 승인 없이 그 사용수익권자로부터 그 점유를 양수하였음에 불과한 이른바 무단점유사용자이므로 그 점유사용은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의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 [2] 구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1996. 7. 31. 철도청훈령 제7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역(驛) 재산을 다방, 휴게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국유재산인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인이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허가받아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한 다음 그 건축물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1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 [2]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1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1996. 7. 31. 철도청훈령 제7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나)목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