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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4273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의 각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경위와 동기, 방법과 강도 및 피고인의 의사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 [2]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공1992, 3052),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공1996하, 365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공1997하, 222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공1998하, 2720),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공1999상, 59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공2000상, 89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