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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37491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의 법적 성질 및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 소정의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에는 위자료청구권이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공1987, 138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8772 판결(공1997하, 2294),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하, 28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