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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6883
【판시사항】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써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 제2항 소정의 '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3항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은 위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1994. 12. 31. 개정 전의 규정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라고만 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후 규정에서의 매매용 토지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그 부지로서 건축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바)목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529 판결(공1994상, 11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2924 판결(공1997하, 2739),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4242 판결(공1999하, 253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