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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3027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의미
【판결요지】
배우자 공제 규정의 입법 취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정에 있어서의 배우자 공제의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말하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있어서의 '재산'은 같은 법 제4조, 제9조 등에서 말하는 소극 재산인 '채무'에 대응하는 같은 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등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이나 '재산'과 같은 의미인 적극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은 순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계산을 위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참조), 제3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 참조), 제4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4조 참조), 제7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참조), 제9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