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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9650
【판시사항】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의 적부(위법) 및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방법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규정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재산의 점유비율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공1991, 1393),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4749 판결(공1997상, 1269),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공1997하, 2069),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7830 판결(공1997하, 367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738 판결(공2000상, 8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