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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4658
【판시사항】
[1]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것이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일반 숙박시설(호텔)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축위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2] 일반 숙박시설(호텔)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조 제4항,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6항 제1호, 제3호 / [2]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조 제4항,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6항 제1호,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740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