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두2768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3]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 [4] 도시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의 적부(위법)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2]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의 모순된 점이나 불완전·불명료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3]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한편,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4]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게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6조 / [3]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헌법 제37조 제2항 / [4]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제7항, 제8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10 판결(공1981, 14104),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047 판결(공1995상, 13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공1995상, 189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2807 판결(공1995하, 3013) / [2]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 1155),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5047 판결(공1991, 152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공1997상, 1570),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공1998상, 495),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712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공1999상, 1014),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공1999상, 1014),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공1999하, 1579) / [3]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누727 판결(공1985, 1188),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4093 판결(공1990, 117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31 판결(공1996상, 578),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공1997상, 210),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공1998상, 1511) / [4]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388 판결(공1988, 9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