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두18053
【판시사항】
[1] 임차인이 임대인의 양해 아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역무의 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3] 임차인이 일반 백화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차하여 의류전문 백화점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그 공사 부분이 모두 임대차 종료시에 사실상 원상복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이 임대인의 양해 아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달리 특약이 없는 경우에 그 공사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게 됨과 아울러 공사의 결과물이 있다면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대신하여 한 공사로서 그 결과가 임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대인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3] 임차인이 일반 백화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차하여 의류전문 백화점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그 공사 부분이 모두 임대차 종료시에 사실상 원상복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개·보수공사의 결과가 임차건물과 별개의 물건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및 그 공사가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3항, 제7조 제1항 / [2] 민법 제623조 /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3항,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공1995상, 45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