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두13614
【판시사항】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이 모법인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은 주무관청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의 주체는 피감독자인 사회복지법인이므로, 같은 취지의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
【참조조문】
[1]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현행 제18조 제5항 참조),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2]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현행 제18조 제5항 참조),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3호, 제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공1995하, 2996),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공1997하, 226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