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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56765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 [2]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3] 토지 점유자가 점유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유자가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3] 토지 점유자가 점유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유자가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공1998하, 1950) /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248),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230 판결(공1987, 77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016 판결(공1994상, 1007),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공1995상, 65),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공1996상, 143),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공1996하, 3547) / [2]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공1995하, 3122),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2901 판결(공1997하, 361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5603 판결(공1998상, 73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0169 판결(공1998상, 1044),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1232 판결(공1998상, 15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