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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3942
【판시사항】
[1]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표준지의 선정 기준 [2] 평가대상 토지가 감정평가 기준시점 당시 용도지역이 경지지역 및 산림보존지역, 지목이 전·답이고 현황은 공장설립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및 지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한 뒤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점을 개별요인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한 것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2조, 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94. 3. 24. 건설부령 제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평가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인근에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한 표준지가 있으면 이를 표준지로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표준지와 당해 수용대상 토지의 위치·이용상황·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 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2] 비상장주식의 인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의제 당시 평가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은 경지지역 및 산림보존지역이었고 지목은 전 및 답이었으며, 그 현황은 공장설립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인 경우, 감정평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감정평가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및 지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한 뒤 여기에 공장부지로 전용가능한 형질변경허가를 얻은 토지라는 점을 개별요인으로 참작하여 평가대상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고 그 평가기준과 방법을 감정평가서에 명시하였다면 이는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춘 감정평가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2조, 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94. 3. 24. 건설부령 제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참조), 제34조의5(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참조), 제34조의7(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참조), 제6항 제1호 (나)목, (다)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참조), 제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참조), 제41조의4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참조),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2조, 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94. 3. 24. 건설부령 제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0616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공1994상, 10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