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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2168
【판시사항】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증자)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참조), 제34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참조), 제40조의5(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859 판결(공1987, 999),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공1997상, 812),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공1997하, 22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