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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2108
【판시사항】
신문사 대표이사가 지사장을 모집하면서 지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신문지대 적립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구 직업안정법 제32조 소정의 '금품 등의 수령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문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지사장이 되고자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지대적립금 명목의 보증금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과 기자증을 발급받은 후 신문사의 직원으로서 신문 발송업무를 담당하면서 신문구독료의 일정액을 본사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지사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급여처리하여 왔으며, 신문사의 기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지사의 개설이 필수적으로서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완납한 후에야 기자증을 발급하고 이를 일정기간마다 갱신해 준 경우, 피고인의 지사장 등의 모집행위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아 구 직업안정법(1999. 2. 8. 법률 제5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모집'에 해당하고, 또 위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인 지사장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신문지대 적립금은 위 규정에서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신문지대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수수되고 장차 지사설립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직업안정법(1999. 2. 8. 법률 제5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 제32조, 제47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도367 판결(공1997상, 128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451 판결(공1999하, 255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