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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28
【판시사항】
[1]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및 위 대출금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판결요지】
[1]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공1989, 78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공1996하, 2561) / [2]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공1989, 110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공1993하, 219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