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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3999
【판시사항】
[1] 출원상표 "도형+KID CLEANING+POWER"와 인용상표 "KID"의 유사 여부(적극) [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에 'KID'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도형+KID CLEANING+POWER"와 인용상표 "KID"를 대비하면,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출원상표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될 경우 도형 부분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되기 어렵고 또 문자 부분 중 'CLEANING'과 'POWER'는 각 '세탁, 깨끗하게 함', '힘, 강력함'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 등과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용도나 품질, 효능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KID'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새끼염소, 어린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용상표 "KID"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에 'KID'라는 상표들이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후40 판결(공1984, 1654),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후14 판결(공1990, 2168),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대법원 1998. 9. 11. 선고 97후3180, 3197 판결(공1998하, 2522) / [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167 판결(공1999하, 251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