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다66663
【판시사항】
회원증 교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내지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가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면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 구성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을 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같은법시행규칙(2000. 3. 28. 문화관광부령 제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삭제)에서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내지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회원의 해제·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자본이 투하되어야 하는 반면, 체육시설업자가 그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데는 모집회원의 입회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것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규정으로서 위 법률 규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0. 3. 28. 문화관광부령 제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삭제)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