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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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1264
【판시사항】
[1]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2] 검사의 공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수사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 [2]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60조, 검찰청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공1989, 1687),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공1990, 54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