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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6682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법인의 익금이 임원 또는 주주들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후 그에 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같은 소득금액이 대표이사나 출자자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경과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당초 처분시) [2] 법인의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내지 비거주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1] 과세처분 등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의 익금이 임원 또는 주주들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을 한 후 그에 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위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당해 원천징수소득세 징수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같은 소득금액이 대표이사나 출자자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고, 한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처분사유의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2호는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갱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이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은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로 하되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그 자체는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없다.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43조 및 제144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소정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소득금액은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21조 제1항 제13호 참조) /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현행 제127조 제1항 참조), 제143조)(현행 제128조 참조), 제144조 제1항)(현행 제129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공1999하, 224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공2000상, 326),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공2000상, 338)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