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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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228
【판시사항】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판결(집19-1, 166),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공1984, 116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공1987, 27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공1993하, 267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