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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79
【판시사항】
[1]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2] 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4호, 제98조 제1호 / [2]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4호, 제98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공1996상, 117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공1996하, 286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