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두6579
【판시사항】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의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가결 구상' 결정을 한 경우, '구상' 결정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결' 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의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위 망인의 사망이 유족보상금급여사유에 해당하고 유족이 그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인정한 '가결'이라는 내용의 결정과 그 급여사유가 공무수행중이던 다른 공무원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급여지급주체인 도(道)로 하여금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의 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이를 행사하라는 취지의 '구상(보험금범위 내)'이라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중 '구상(보험금범위 내)'의 결정 부분은 유족보상금지급주체인 도(道)가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함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는 유족의 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지시한 데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유족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결'의 결정 부분은 유족에게 불리한 처분이 아니어서 유족에게 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3조, 제61조, 제80조,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9. 7. 29. 대통령령 제16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27조, 제51조, 제5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