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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2963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문사가 사전에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경영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기자직 직원을 업무직 직원으로 전직발령한 사안에서, 그 전직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반하여 근로자에게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데다 전직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전직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3]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해고처분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언론사가 사전에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경영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기자직 직원을 업무직 직원으로 전직발령하고 신규로 기자직 직원을 채용한 경우, 그 전직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는데 반하여 근로자에게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데다 전직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전직발령이 무효라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해고처분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근로기준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3]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4]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공1991, 215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공1995하, 312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공1996상, 159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공1997하, 2647),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공1998상, 275),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공1999상, 247) / [3]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공1995상, 69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공1996상, 1609),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공1996하, 203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공1996하, 270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공1997상, 1251),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공1997하, 2394),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공1999하, 251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