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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334
【판시사항】
[1] 업무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방법 [2] 보조기관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부당외상거래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외상거래대금 전액) 및 위 외상거래대금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범위(=외상거래대금 전액)
【판결요지】
[1]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범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2]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3]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바로 성립되는 위태범이므로 피고인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한 외상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외상 거래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외상거래 금액만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외상 거래대금 전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61 판결(공1996하, 206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18 판결(공1997하, 210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공1997하, 2234),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공1998상, 818),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공1999상, 510),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공1999상, 956) / [2]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도203 판결(공1982, 884),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공1999하, 1832) / [3]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공1989, 78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공1996하, 2561),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공2000상, 110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