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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582
【판시사항】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행위가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정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소정의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 위반하여 보장금리가 없는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금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는 금고의 여유자금은 연합회에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행위는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서 주식에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중 보장 금리가 없는 상품은 금고가 매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금고의 여유자금으로 보장 금리가 없는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매입함으로써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후 그 손해를 모두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1]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 / [2]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호,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