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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581
【판시사항】
[1] 출원상표 "AUTOLOCK"과 인용상표 "AUTOLOG"의 유사 여부(적극) [2] 상표의 등록 가부가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는지 여부(소극) 및 인용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를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 "AUTOLOCK"과 인용상표 "AUTOLOG"를 대비 판단하여 볼 때, 출원상표는 'AUTO'와 'LOCK'이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AUTO'와 'LOG'가 결합된 상표로서, 'AUTO' 부분은 '자동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계류와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단어에 해당하여 독자적으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 모두 'AUTO'만으로 약칭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양 상표에 있어서 항상 'AUTO' 부분이 생략된 채 나머지 부분인 'LOCK'과 'LOG'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인식된다고 할 수도 없어, 결국 출원상표는 '오토록'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오토로그'로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 유사하고, 또 외관에 있어서도 양 상표 모두 고딕체의 영어 대문자로 구성된 것으로서 앞 부분의 여섯 개의 문자 'AUTOLO'가 동일하고 끝 부분의 'CK'와 'G'의 차이만이 있어 외관도 서로 유사하며, 한편 출원상표는 '자동자물쇠'라는 뜻으로, 인용상표는 '자동통나무'라는 뜻으로 각 관념되어 양 상표는 관념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아니한바, 양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비록 관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2] 스페인에서 인용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언어습관이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며, 인용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데 참작할 바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 [1]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69 판결(공1998하, 2006),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963 판결(공1999하, 1965),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후3074 판결(공2000상, 486) / [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310 판결(공1998상, 91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공1999하, 221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