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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652
【판시사항】
출원상표 "LOSTLEGEND"와 인용상표 "LEGEND+레전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LOSTLEGEND"는 그 구성이 비록 외관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결합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 영어보급 수준을 고려해 볼 때 'LOST'와 'LEGEND'가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임을 쉽게 직감할 수 있고, 또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가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이신속을 요하는 상거래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LOST' 또는 'LEGEND'만으로 간략하게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LEGEND'와 '레전드'를 2단으로 횡서 표기한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후790 판결(공1991, 2625),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후567 판결(공1999하, 188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3333 판결(공2000상, 70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