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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2747
【판시사항】
출원상표 "fit+FOR FUN"과 인용상표 "FIT"의 유사 여부(적극) 및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신문, 잡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fit+FOR FUN"과 인용상표 "FIT"를 비교하면, 두 상표는 외관은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영문자 'fit'와 'FOR FUN'의 두 부분이 상·하단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단이 하단에 비하여 굵고 큰 글씨체로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어서 상·하단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하단부로 각기 호칭·관념될 수 있고 'fit'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신문, 잡지'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52류 제1군의 인쇄물에 속하는 것들로서 그 생산 및 판매 부문에 비추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공1998하, 1770),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공2000상, 5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