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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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565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2] 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공1987, 477),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368 판결(공1989, 563),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220 판결(공1990, 297),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784 판결(공1996상, 705) / [2]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64·84감도90 판결(공1984, 1060),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91 판결(공1986, 3075),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1756 판결(공1994하, 317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