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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2013
【판시사항】
[1] 각 지정상품이 유사한 출원상표 "POSFIBER"와 인용상표 "POS"의 유사 여부(적극) [2] 지정상품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와 '포오틀란드 시멘트'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 "POSFIBER"는 영어 알파벳 8자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또 그로부터 새로운 관념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분리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것이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Steel fiber)'와 관련하여 볼 때, '섬유, 섬유질' 등의 의미가 있는 위 'FIBER'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위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성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쉽게 직감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앞 부분의 'POS'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인 "POS"와 호칭이 동일하여, 비록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이 대비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2] 지정상품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는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하여 넣는 철섬유로서 '포오틀란드 시멘트'와 함께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로 사용되어 그 용도나 소비자가 일치한다고 보여지므로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1850 판결(공2000상, 84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