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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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5183
【판시사항】
관세사 사무원이 통관수수료 중 일부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관세사에게 업무를 소개·알선하여 준 후 약정금액을 받은 경우, 관세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관세사 아닌 사람이 관세사가 취급하는 업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는 통관수수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관세사와 약정하고 그 관세사에게 업무를 소개·알선하여 준 다음 그 약정금액을 받는 행위는 관세사법 제3조 제2항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소개·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임한 관세사의 사무원이라거나 혹은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597 판결(공1982, 543),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720 판결(공1987, 272),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2491 판결(공1999하, 214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