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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2461
【판시사항】
[1] 양도인의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산정된 양도가액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양도인의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다면 그보다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곧 그것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마)목(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제5호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11282 판결(공1993상, 1180),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누1142 판결(공1994하, 301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818 판결(공1996하, 205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