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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2907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Marie France"와 인용상표 "MARIE-CLAIRE+마리끌레르"의 유사 여부(적극) [3]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2] 출원상표 "Marie France"와 인용상표 "MARIE-CLAIRE+마리끌레르"는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는 'France' 부분이 외국인의 성(姓)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프랑스의 국가명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어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출원상표는 'Marie'만에 의하여, 인용상표는 'MARIE' 또는 'CLAIRE'만에 의하여 약칭될 수 있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은 상이하나 인용상표가 'MARIE'로 약칭될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이들 상표를 동일·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3]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공2000상, 54) /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공2000상, 848),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공2000상, 1061) / [2][3] 대법원 1999. 7. 9. 선고 99후529 판결(공1999하, 1631) / [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공1992, 3005),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후567 판결(공1999하, 1887),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652 판결(공2000상, 1193) / [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공1999상, 1053), 대법원 1999. 6. 8. 선고 98후1143 판결(공1999하, 1415),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후2453 판결(공1999하, 24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