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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386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이 모발엉킴방지제, 모발보존처리제, 헤어콘디셔너 등인 출원상표 "NO MORE TANGLES"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출원상표 "NO MORE TANGLES"와 인용상표 "탱글"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정상품을 '헤어콘디셔너,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엉킴방지제' 등으로 하여 출원된 출원상표 "NO MORE TANGLES"는 그 구성 중 'NO MORE'는 '더 이상 --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아주 쉬운 관용어이고, 'TANGLES'를 수식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TANGLES'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의미인 '엉키게 하다, 얽히게 하다, 머리카락 등의 엉킴, 얽힘' 등의 뜻으로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 지워 보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더 이상 엉키거나 얽히게 하지 않도록 제조된 모발엉킴방지제, 모발보존처리제, 헤어콘디셔너' 등을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2] 출원상표 "NO MORE TANGLES"는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가 'TANGLES'라 할 것이어서 '샴푸, 헤어린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탱글"과는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상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공2000상, 845),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공2000상, 847) / [2] 대법원 1999. 7. 9. 선고 99후529 판결(공1999하, 163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후567 판결(공1999하, 188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