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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1621
【판시사항】
등록상표 "도형(진한 흑색과 옅은 흑색의 2개의 사각형 내에 각기 백색 별 모양의 도형을 넣어 가로로 나란히 도시한 모양)+TAMIYA"와 (가)호 표장 "도형(청색, 적색, 하늘색의 3개의 사각형 내에 각기 별 모양의 도형을 넣어 가로로 중첩한 모양)+TRISTAR"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도형(진한 흑색과 옅은 흑색의 2개의 사각형 내에 각기 백색 별 모양의 도형을 넣어 가로로 나란히 도시한 모양)+TAMIYA"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나, 도형 부분은 진한 흑색과 옅은 흑색인 2개의 사각형 내에 각기 백색 별 모양의 도형을 넣어 가로로 나란히 도시한 모양으로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인 'TAMIYA'로 호칭될 것이므로 등록상표의 주된 요부는 'TAMIYA'라 할 것이고, (가)호 표장 "도형(청색, 적색, 하늘색의 3개의 사각형 내에 각기 별 모양의 도형을 넣어 가로로 중첩한 모양)+TRISTAR"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지만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문자 부분인 'TRISTAR'로 호칭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의 주된 요부 역시 'TRISTAR'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양 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외관에 있어서는 도형의 구성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호칭 및 관념에서 보면, 양 표장 모두 주된 요부인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되어, '타미야'로 호칭되는 등록상표와, '트리스타'로 호칭되는 (가)호 표장이 호칭에 있어 서로 상이함이 명백하고, 또 등록상표의 'TAMIYA'는 자신의 상호의 약칭으로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어인 반면에 (가)호 표장의 'TRISTAR'는 '세 개의 별'이라고 직감될 것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으로 인식될 경우에도 등록상표는 '두 개의 별'이라는 의미로, (가)호 표장은 '세 개의 별'이라는 의미로 각 관념되어 역시 동일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양 표장은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상이하여, 비록 외관에 있어 유사한 점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공1995하, 259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2804 판결(공1998하, 2693),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후3272 판결(공2000상, 58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