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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5355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만기 전의 약속어음을 할인·매입하여 되파는 영업을 하는 자가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으나 소득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거래내역 및 손익에 관한 기록을 컴퓨터 자료의 형태로 사실대로 유지·관리하여 온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만기 전의 약속어음을 할인·매입하여 되파는 영업을 하는 자가 비용지출의 영수증 및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할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닌 간이계산서를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정하였더라도 일반에게 고시·공고하지 않은 경우, 무인가로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만기 전의 약속어음을 할인·매입하여 되파는 영업을 하는 자가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는 대신 거래내역과 그로 인한 손익을 매입·매출대장 또는 손익계산서의 형태로 손쉽게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약속어음의 매입·매출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컴퓨터에 입력하여 보관·관리함으로써 소득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거래 내역 및 손익에 관한 기록을 컴퓨터 자료의 형태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유지·관리하여 왔다면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그것과 별도로 따로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을 가지고 소득을 감추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3] 만기 전의 약속어음을 할인·매입하여 되파는 영업을 하는 자가 비용지출의 영수증 및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할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닌 간이계산서를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 비용지출의 영수증은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그것이 폐기되고 없으면 필요경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뿐이므로 이를 폐기한 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감추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간이계산서가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할 용도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대금의 산출근거를 간이하게 확인만 할 용도로 작성되는 것이라면 경리직원들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따로 보관하지 않은 채 바로 폐기해 버렸다 하여 그것을 가지고 소득을 감추는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4]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제1호의2는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2, 제7조 제1항 제1호, 제8호는 여기의 '단기금융업무'를 '1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증서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등의 업무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얼마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단기금융업무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바, 같은 법의 위임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하는 위 기간의 정함은 단기금융업무의 범위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공고문서의 형태로 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음 등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을 인가 없이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4]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2, 제7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 제1호의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공1988, 718),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도2653 판결(공1997상, 1797),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공1998상, 1679),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공1999상, 927) / [3]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공1999상, 27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