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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0653
【판시사항】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온천지구지정과 온천개발계획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온천지구는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과 온천이용시설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되는 것으로서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온천개발과 관련된 행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온천지구지정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및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2호로 폐지)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제8조 제3항, 제9조 제6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2호로 폐지) 제23조 제1호, 제3호, 온천법 제3조, 제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