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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6852
【판시사항】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가 차량지체로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고 그 앞의 4대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교통사고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가 차량지체로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고 그 앞의 4대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호(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호(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3546 판결(공1990, 2300),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4846 판결(공1991, 99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4089 판결(공1992, 537),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4819 판결(공1992, 230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084 판결(공1996상, 807),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914 판결(공1996하, 302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