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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7923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관할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 지위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가처분권자에게 위 가처분이 해제되어야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음에도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관할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 지위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가처분권자에게 위 가처분이 해제되어야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음에도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 [2] 민사소송법 제714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공1996하, 239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4906 판결(공1997상, 165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공1999상, 1427),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06 판결(공1999하, 1796),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공1999하, 2345),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공2000상, 195),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공2000상, 616) / [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공1992, 144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83 판결(공1993하, 309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